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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소득이 없을 때는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사업은 멈췄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라면 ‘그냥 폐업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소득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손해를 줄이고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 건강보험, 휴업신고, 정부 지원 제도까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 7가지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없을떄

1.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른바 ‘0원 신고’라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거나, 추후 대출이나 정부지원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 1월/7월, 간이과세자 - 1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가능

예를 들어 2024년 한 해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면, 2025년 5월에 ‘매출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외에도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무소득 증명’으로 낮출 수 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최소 10만 원 이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무실적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없음’ 증명 제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세대 구성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배우자 또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특히 본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재산세 기준금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폐업보다 ‘휴업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사업 중단이라면, 폐업보다 **휴업 신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폐업 후 다시 등록하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들지만, 휴업은 사업자 번호를 유지한 채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휴업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온라인 5분 내 처리)
  • 휴업 상태: 영업은 중단되지만 사업자는 유지됨
  • 재개 시: 별도 신고 없이 사업 재개 가능

예: 디자인 프리랜서를 하던 A씨는 장기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수입이 끊기자,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재계약이 성사되자 바로 재개신고 없이 활동을 재개했고, 이전 거래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4. 폐업 후에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폐업 이후에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차례 더 해야 하며, 잔존 재고나 고정자산이 있다면 **간주 매출, 감가상각** 등 세무 처리를 따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폐업 후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그해 5월까지 신고
  • 사업용 계좌·카드·홈택스 인증서 등도 폐기 또는 정리 필요

이 과정을 놓치면, 폐업 후에도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 무소득이어도 장부와 자료는 정리해 두자

수익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이나 거래 증빙**은 반드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창업 재도전, 정책 자금 신청, 세무조사 대응 등에 도움이 됩니다.

  • 카드 내역, 간이영수증도 전자파일로 정리
  • 회계 앱이나 엑셀로 간편장부 작성
  • 전자세금계산서나 홈택스 거래내역은 PDF로 백업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증빙 없이 ‘말로만’ 무소득을 주장하면 정책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6. 정부지원 제도도 소득이 없어야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다

소득이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 **일부 제도에서는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무소득 또는 저소득자, 일정 요건 충족 시 월 30~50만 원 지급
  •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실패한 창업자 또는 소득 없는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자금 지원
  • 지자체 청년사업 지원금: 무소득 청년 창업자에게 공간 임대료, 컨설팅 등 제공

지역별 지원사업은 ‘내 고장 일자리 포털’ 또는 ‘워크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빠릅니다.

7.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순간도 있다

소득이 장기간 없고, 비용이 계속 나간다면 정리를 고민해야 할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유지비용이 생각보다 큽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말소 및 부가세 신고
  • 홈택스/지자체 사이트에 사업자 폐업 신고
  • 카카오뱅크·네이버페이 등 사업자 명의 해지
  • 통신사, 카드사, 쇼핑몰 계정도 해지 또는 전환 필요

또한,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 재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휴업과 폐업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 없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방치’

수익이 없다고 개인사업자를 방치하면 세금·보험료 폭탄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폐업하는 것도, 마냥 기다리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신고·서류·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아무것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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