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봄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시 조심해야 되는것이 진드기나 모기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원치 않지만 보게될 모기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에도 모기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모기퇴치제,기피제등의 수요가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겠지만요.. 이에 따라 모기 기피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시즌입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모기기피제를 치면 참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의 특징은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 싫어하는 향등을 특정제품(옷,팔찌,목걸이등)에 뿌리면 모기가 기피한다고 광고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광고일까요?
 
모기기피제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기피제는 “모기,털진드기의 기피”, 혹은”모기,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의 기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기피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외품에 모기기피제 관련된 분류정보
의약외품 분류번호 및 내용
4300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파리,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4310 구제·방지·유인살충제
4320 기피제
 
이렇게 기피제와 구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기피(忌避)란 : 꺼릴기, 피할기로서 “꺼리거나 싫어하야 피함.”을 뜻합니다.
구제(驅除)란 : 몰(말을몰다, 내쫒다)구,덜(덜다,없애다,버리다)제로서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앰.”을 뜻합니다.
 
즉 기피, 구제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 참고사이트 :
 
인터넷 사이트(ezdrug.mfds.go.kr) 접속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분류번호' 란에 검색을 원하는 품목군의 '분류번호(첨부파일 참조) + 0'를 입력하여 해당 품목군을 선택
→ '검색' 아이콘 클릭 → 검색 결과 확인('엑셀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 (분류번호 입력 방법) 첨부파일의 품목군별 분류번호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분류번호' 란에 입력
** (품목군 선택 예시) '보건용마스크'를 검색하는 경우, '분류번호' 란에 '32200'을 입력하여 '[32200] 보건용마스크'를 선택
 
기피제 성분은 어떤것이 있냐하면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8-디올(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리나룰, 퍼메트린(피부에 바르거나 사람을 향해 뿌리면 안되고 야외활동복이나 모기장, 창문등에 뿌려야 됨)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기피제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피제 상품은 살충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로 모기로부터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즉 팔,다리등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가 무는것을 막는제품이죠.
*기피제는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야외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살충제에는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마비증세를 일으켜 죽이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살충제가 모기나 벌레를 죽이는 창이라면 기피제는 방패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엄연히 다름에도 기피제인 제품인데 이걸 사용하면 모기가 죽는다..이런표현들이 있다는것은 과장광고이며 명백한 허위광고가 되겠죠?
반드시 해당제품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인제 살충제 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향만 있다고 기피제 혹은 살충제라고 허위로 고객들을 속이는건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의약외품이 아닌것은 일반 공산품으로 효능효과는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좋은 기피제를 구매하셨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햇볕이 뜨거울 때 자외선을 같이 발라주는데. 자외선차단제와 바를때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후에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필요시 자외선 차단제는 덧 바를수 있지만 모기기피제는 필요이상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법에 따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산품들이 의약외품처럼 판매하는 예시이므로 참고해두세요
  • 모기퇴치 팔찌 또는 해충 팔찌.
  • 모기퇴치(기피) 방향제.
  • 불청객 모기로부터 해방선언.
  • 모기 그림에 사선 표시.
  • 모기 걱정 없어요.
  • 해충 접근 방지.
  • 모기가 싫어하는 시트로넬라유(또는 계피요, 유칼립투스유 등) 함유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 의심을 해볼만한 대표적인 상품과 예시입니다.
 
또한 실제 식약처에서 단속이 되어 자주 적발되는 사례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제 식약처 단속에 자주 적발되는 사례로는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
  • 용기·포장에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공산품.
  •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공산품(팔찌 등)과 함께 게시(진열)해 판매하는 경우.
  • '해충퇴치용품' 등의 카테고리에 진열·판매하는 공산품(야광팔찌, 방향제 등).
  • 모기기피(또는 살충) 효능을 직접 표방하지는 않지만 암시적 방법으로 간접 의약외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는 이유는 아래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의약외품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모기 걱정없는 봄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