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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쇼핑에서 판매 불가한 상품을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방송 불가는 아니지만 방송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품 및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옷
속옷 방송시에는 낮 시간에 나오는 영상과 밤시간에 나오는 영상은 다릅니다속옷만 착용한 것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62(속옷) 속옷상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 출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속옷을 착용한 사진, 패션쇼 장면, 자료화면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 어린이
어린이가 방송에 나와도 되지만 절대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막 등으로 좋다는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지나친 노출도 안되겠죠?
39(어린이·청소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9.>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9.>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9.>
 

■ 언어
홈쇼핑이 뉴스의 아나운서 같이 바르고 고운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37(언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2015. 10. 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음악
홈쇼핑에서 음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음악도 아무 음악을 틀어서는 안됩니다.
38(음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 12. 24.]
 

■ 음향 및 화면
홈쇼핑의 기본적으로 판매를 위한 방송입니다.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재난 상황을 속보처럼 보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28(음향·화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 혐오감
제품의 특성을 방송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이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이것 또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제품을 보여주는 데 너무나 지저분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25(혐오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장면 또는 지나친 공포감 조성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제약을 하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품위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홈쇼핑 방송은 다양한 법을 통해 고객에게 오인없이 정확하게 방송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상품소개하는 영상만 보시더라도 눈살을 찌뿌리거나 허위과장등으로 신뢰성이 없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쇼핑이 이렇게 까지 계속 발전되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눈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옳을 꺼라 믿었지만 이제는 시청 중에 이해 안되거나 과장처럼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점차 개선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신뢰성 있게 바뀔 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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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방문자가 늘어나거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것이겠죠. 일종의 팬덤까지 생기신 유명 블로거들은 방문자의 힘으로 바이럴 마케팅까지 하기도 합니다.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는 유명 블로거들에게 홍보를 쉽게 할 수 있고 블로거는 늘 쓰는 글을 쓰면서 수익까지 더 생기니깐 서로 윈윈 하는 방식이겠죠.
 
웹서핑을 하면서 일종의 후기 형태의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돌아다녔는데 마치 한사람의 블로그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비슷한 글도 많이 본적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를 작성하고 마치 본인이 사용을 해 본 것 처럼, 혹은 본인이 경험한 것 처럼 쓰는 형태인데요. 그런경우 꼭!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대가성을 밝혀야 하며 광고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전 뉴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몇몇 업체에 과징급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이용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블로거들에게 소정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거들은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물건을 쇼핑할 때 쇼핑몰의 후기를 보기도 하지만 블로거로 검색하면서 제품의 후기를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매결정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후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후기를 보고 나서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썼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광고로서 받아들이겠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면 블로거가 스스로 해당제품을 사용하거나 특정장소를 방문한 후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지 언제가 부터 블로그 하단에 대가를 받고 썼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쓰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한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갈 수 있겠죠. (그걸 속이는 행위가 해당 블로거에게 배신감이 큰게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걸까요?)

 
공정위에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 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혹은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블로그를 방문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사진, 내용등을 본적이 있는데 저런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공정위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저런 표현을 하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게 될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광고임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
 
사소해 보이는 문구일지라도 그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를 해야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것에 대해 숨기지 마시고 대가성을 밝히고 떳떳하게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해당글을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광고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광고임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못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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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물건만을 판매하던 홈쇼핑이 언젠가는 여행상품, 핸드폰을 넘어 렌탈상품까지 판매를 합니다. 최근에는 가수의 새로운 앨범도 홈쇼핑으로 구매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아파트 분양, 집을 지어주는 상품, 심지어 자동차도 방안에 앉아 TV로 구매하기 까지 홈쇼핑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는 이유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홈쇼핑의 이윤이 적은 상품도 있겠지만 법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법으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홈쇼핑 방송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교정 이 있습니다.
그 중 아래의 항목이 판매방송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입니다.
64(방송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2.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3.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4.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5.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6.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
7. 주류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 드리려 합니다.
예전 호황 산업이었던 결혼정보업체나 사주·관상업체들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거나 미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홈쇼핑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규제하는 건 온라인 특성상 명의 도용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구매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방송에서도 판매하기에 적절치 않기에 금지되었습니다.
 
조제분유나 조제우유를 방송에서 판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홈쇼핑에서 분유나 젖병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3조의2(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법이 아닌 수익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판매를 안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애견 물품, 바둑, 비디오처럼 고객층이 제한된 상품이나 단가가 5000원 이하인 저가 제품들도 수익성이 떨어져 홈쇼핑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언제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 판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유독 단가가 낮은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홈쇼핑은 방송 제작비, 수신자 주문 전화, 택배 비용 등의 고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5000원 이하인 상품을 판매하기 될 경우 판매하는 순간부터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가 상품을 정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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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당연히 발라야 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자외선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외선은 태양광선 중 가시광선의 자색(보라색)보다 짧은 광선이라는 의미에서 약어로 (Ultraviolet)이라 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3가지로 UV-C, UV-B, UV-A로 나뉘어집니다.
- UV-C : 홍반발생력(강), 색소생성(약), 피부에 미치는 영향 (지상에 도달하기전 오존충에서 흡수됨에 따라 피부에 큰 영향없음)
- UV-B : 홍반발생력(강), 색소생성(약), 피부에 미치는 영향 (간접적 피부그을림, 피부암유발)
- UV-A : 홍반발생력(약), 색소생성(중), 피부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 피부그을림, 광노화)
 
혹시 SPF30, PA++++ 이런 표현 많이들 보셨죠?
 
■ 자외선차단지수(SPF)
- 자외선차단지수(SPF : Sun Protection Factor)는 제품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얼마 동안이나 피부를 태우지 않고 햇빛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차단지수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입니다.
 
■ 자외선A차단등급(PA)
- 자외선A차단등급(PA : Protection grade of UVA)은 자외선A차단등급인 제품이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롤 나타냅니다. 등급은 PA+, PA++, PA+++, PA++++ 로 나뉘며 +가 많을수록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입니다.
 
■ 내수성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에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 기능을 의미하여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를 할때의 자외선차단지수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자외선차단지수의 50%이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도대체 자외선이 얼마나 안 좋길래 우리는 이런것들에 관심을 갖어야 될까요?
자외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1. 자외선은 면역계의 약하와 피부암 발생률 증가등 우리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자외선은 피부의 광노화(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노화현상)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시 색소침착증이 생기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여 피부탄력이 떨어지고 굵은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듯 자외선 차단제 덕분에 몸에 좋지 않은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것을 써야될지, 가격이 싼게 혹은 비싼게 좋은걸까요? 왜 또 종류가 그리 많을까요?  자외선은 종류가 3가지가 있기에 한가지가 모든 파장의 자외선을 막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식과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식은 두껍게 발라야 효과가 있고 외관상 좋지 않기에 화학적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적방식중에 ’SPF 30‘라고 표기된 제품이라면 평소의 30배로 센 햇빛에 노출돼야 붉은 홍반이 생긴다는 뜻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차단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PA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로 +로 차단효과를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효과가 높은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 SPF와 PA의 지수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지수는 차단하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지수가 높다고 장시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수치가 높다고 좋은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을수록 피부 민감도가 높아 사람에 따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 자외선차단제를 잘 씻어내지 않으면 모낭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쓰면 유용하지만 잘못쓰면 치명적이 될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외에 모자,양산, 긴옷등을 함께 사용해주세요.
2. 태양광선이 강한 오전 11시~오후3시는 가급적 햇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통 일상생활을 사용할때는 차단지수 30정도면 무난합니다.
4.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햇빛을 받으면 대부분 2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므로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5. 몸에 자외선차단제가 남아있으면 땀이나 피지, 먼지 등과 섞여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잠들기 전에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위의 사용방법만 잘 알고 사용하시면 올 자외선에서 안전하게 활동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활동 하실때 피부걱정 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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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아이의 건강으로 인해 구입한 라돈 측정기로 집안을 측정하다 유독 침대에서 수치가 엄청 올라가서 확인해본 결과 침대에 라돈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평상시 모르던 라돈, 모나자이트, 희로튜 등의 방사선 관련 용어에 대해 언론등을 통해 알게되었는데요. 도대체 모나자이트가 무엇이고 왜 이걸 사용하게 되었는지 정부는 어떤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자이트란?
자연방사능을 방출하는 희토류(稀土類) 광물질로, 시중에 출시된 대다수 음이온 제품에 쓰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 광물로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침대, 팔찌, 목걸이, 벽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 등을 발생시킨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결국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질 가루를 사용해 '음이온 침대'라고 해서 판매를 한 것이 문제입니다. 침대의 매트리스 커버,스펀지에 넣어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런 발암물질 위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방사성 물질의 방출등에 대해 부작용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음이온이 방출된다는 이유로 이런제품을 사용해야 되는걸까요?
아니 그전에 우리가 지금것 알고 있던 음이온의 실체부터 파악해봅시다.
1990년대 일본에서 부터 시작된 음이온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제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도 팔찌, 목걸이, 속옷, 생리대, 공기청정기등 다양한 제품으로 적용하여 출시되었구요.
제품이 출시되면서 음이온이 긴장완화, 신진대사 촉진, 항산화, 혈액정화, 면역력증진, 통증완화등 건강에 좋다는 효과들을 모두 사용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숲속이나 폭포수 근처에서 기분이 상쾌해지는것이 음이온이 많이 존재해서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합니다.
음이온의 사전적 의미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가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추가로 가져 전체적인 전기 성질이 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특별한것이 아닌 주위에 늘 존재가 한다고 보시면됩니다.또한 수만개의 음이온이 발출하더라도 공기 분자수에 비하며 극미량에 불과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생된 음이온은 금세 사라져버리기도 하구요. 왜냐하면 기체상태의 음이온과 양이온은 극대로 불안정해 순식간에 달라붙어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것은 음이온이 일반적으로 몸에 좋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논문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국내 의학연구기관의 논문중에 음이온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논문은 한건도 없습니다.)
업체들이 기존에 음이온 효과라고 사용해오던 논문등은 과연 어떤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논문으로서의 규범도 지키지 않는 비과학적인 '가짜논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우리는 상술에 휘둘려서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라돈침대로 인해 여러가지 자료들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모나자이트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에서 2013년부터 66곳에 4만6,500여kg의 모나자이트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중 매트리스 제조사가 사들인 양은 2,960kg입니다.
그럼 나머지 엄청난 양으로 만든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시급하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권리인거죠.
 

심지어 음이온으로 특허제품이 18만건이라고 하니 침대외에 장갑, 마스크팩, 속옷, 크림, 안대, 베개, 목걸이, 비누,속옷, 입욕제, 벽지등 정말 모든 생활용품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더 큰 걱정입니다.
정부는 2013년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자 등록제도를 실시하면서 ‘모나자이트 등 취급업체’를 관리 대상에 넣기도 했지만 라돈 사태에서 보듯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유통업체와 침대 제조업체를 거쳐 소비자의 안방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으니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제품을 좀더 현명하게 파악하고 허위효능을 구별하여 건강한 제품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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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
  •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
  •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
어떤 개선의 효과가 아닌 유지하는 수준으로 매력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능성화장품
화장품 중 화장품법 및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으로서 품질과 안전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받은 화장품
제품을 사용하면 특정한 효능 효과를 통해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국내의 기능성 화장품은 몇가지가 있을까요?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능성의 종류는 총 10종입니다.
※ 기능성화장품의 종류
1.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존1종)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를 엷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기존1종)
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3.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기존1종)
강한 햇볕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줍니다.
 
4~5.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2종:염모제,탈색·탈염제)
(단, 일시적으로 색상을 변화하는 제품을 제외)
색소 형성 물질이 모발 내부에 침투하여 화학변화를 일으켜 모발의 색에 변화를 주는 염모제, 모발의 색을 옅게 하는 탈색제, 모발의 염모성분을 빼는 탈염제가 있습니다.
 
6. 체모를 제거하는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1종)
(단,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털의 구성성분인 케라틴을 변성시켜 몸의 과다한 털이나 원치 않는 털을 없애는데 도움을 줍니다.
 
7.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1종)
(단, 코팅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는 제품은 제외)
모발의 두피에 영양을 주어 모발이 빠짐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1종)
(인체 세정용 제품만 해당)
각질, 피지 등을 씻어내어 여드름성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9.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신설 1종)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을 주어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10. 튼살의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신설 1종)
성장기, 임신 등으로 인한 붉은선이 나타날때 색을 엷게 하고 피부결이 거칠어질 수 있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17.5.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는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의 의약품이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에 의존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합니다.
-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경우와 생리시,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염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니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부종, 홍반, 가려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3.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점막 또는 상처, 습진 등 손상된 두피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보조적 역할을 할 뿐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므로 사용전에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사용 전 테스트를 하고 점막 또는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사용합니다.
 
화장품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에 접속하신 후 전자민원창구>의약품 등 정보> 화장품 제품정보, 화장품보고제품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의 화려한 광고, 유명한 브랜드, 세일이나 할인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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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아파서 혹은 본인이 아파서 일요일날 약국을 찾아 헤매던 경험이요.
왜 항상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할까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편하게 살 순 없는걸까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품질의 불량등으로 인해 그것을 소비한 당신과 당신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약국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의사의 진단 · 처방, 약사의 조제 · 복약지도에 따라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도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다보면  OO병원, OO약국 사이트를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까페, 중고시장등에서도 먹다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무료나눔 하는것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을 떠나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즉 제조 · 유통 경로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실제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등 100품목을 시험검사(15년~17년)한 결과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 보장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의 효능 · 효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습니다. 특히 무허가 불법 임신중절약(일명 낙태약)은 낱알 상태로 유통되어 이물질, 유해성분이 혼일 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면 안되는 3가지 이유!
1.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OO병원, OO약국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약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2. 불법 유통 의약품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유통 경로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제품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낙태약은 '모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의약품으로 해친 건강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단 하나의 예외없이 모두 가짜 의약품이없습니다.
 (주성분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등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
약사법령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 · 과신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능에 대한 거짓 ·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 44조 제1항)
2)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
3) 누구든지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인우려 표시 ·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4)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 과장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
5) 누구든지 의약품등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
※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61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68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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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시 조심해야 되는것이 진드기나 모기등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원치 않지만 보게될 모기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려 합니다.
작년에도 모기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모기퇴치제,기피제등의 수요가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겠지만요.. 이에 따라 모기 기피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시즌입니다.
 
인터넷 쇼핑에서 모기기피제를 치면 참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의 특징은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 싫어하는 향등을 특정제품(옷,팔찌,목걸이등)에 뿌리면 모기가 기피한다고 광고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광고일까요?
 
모기기피제는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입니다. 약국이나 인터넷에 판매되는 제품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기피제는 “모기,털진드기의 기피”, 혹은”모기,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의 기피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기피제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외품에 모기기피제 관련된 분류정보
의약외품 분류번호 및 내용
4300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 파리,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4310 구제·방지·유인살충제
4320 기피제
 
이렇게 기피제와 구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기피(忌避)란 : 꺼릴기, 피할기로서 “꺼리거나 싫어하야 피함.”을 뜻합니다.
구제(驅除)란 : 몰(말을몰다, 내쫒다)구,덜(덜다,없애다,버리다)제로서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앰.”을 뜻합니다.
 
즉 기피, 구제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 참고사이트 :
 
인터넷 사이트(ezdrug.mfds.go.kr) 접속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분류번호' 란에 검색을 원하는 품목군의 '분류번호(첨부파일 참조) + 0'를 입력하여 해당 품목군을 선택
→ '검색' 아이콘 클릭 → 검색 결과 확인('엑셀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음)
 
* (분류번호 입력 방법) 첨부파일의 품목군별 분류번호 끝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분류번호' 란에 입력
** (품목군 선택 예시) '보건용마스크'를 검색하는 경우, '분류번호' 란에 '32200'을 입력하여 '[32200] 보건용마스크'를 선택
 
기피제 성분은 어떤것이 있냐하면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8-디올(3세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리나룰, 퍼메트린(피부에 바르거나 사람을 향해 뿌리면 안되고 야외활동복이나 모기장, 창문등에 뿌려야 됨)등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기피제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피제 상품은 살충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로 모기로부터의 접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즉 팔,다리등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가 무는것을 막는제품이죠.
*기피제는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야외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살충제에는 곤충의 신경계를 공격하여 마비증세를 일으켜 죽이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살충제가 모기나 벌레를 죽이는 창이라면 기피제는 방패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2개가 엄연히 다름에도 기피제인 제품인데 이걸 사용하면 모기가 죽는다..이런표현들이 있다는것은 과장광고이며 명백한 허위광고가 되겠죠?
반드시 해당제품의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인제 살충제 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향만 있다고 기피제 혹은 살충제라고 허위로 고객들을 속이는건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의약외품이 아닌것은 일반 공산품으로 효능효과는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좋은 기피제를 구매하셨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햇볕이 뜨거울 때 자외선을 같이 발라주는데. 자외선차단제와 바를때는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후에 기피제를 발라줍니다.
필요시 자외선 차단제는 덧 바를수 있지만 모기기피제는 필요이상 바르면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법에 따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공산품들이 의약외품처럼 판매하는 예시이므로 참고해두세요
  • 모기퇴치 팔찌 또는 해충 팔찌.
  • 모기퇴치(기피) 방향제.
  • 불청객 모기로부터 해방선언.
  • 모기 그림에 사선 표시.
  • 모기 걱정 없어요.
  • 해충 접근 방지.
  • 모기가 싫어하는 시트로넬라유(또는 계피요, 유칼립투스유 등) 함유
등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모두 의심을 해볼만한 대표적인 상품과 예시입니다.
 
또한 실제 식약처에서 단속이 되어 자주 적발되는 사례도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제 식약처 단속에 자주 적발되는 사례로는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제품을 의약외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
  • 용기·포장에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공산품.
  •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공산품(팔찌 등)과 함께 게시(진열)해 판매하는 경우.
  • '해충퇴치용품' 등의 카테고리에 진열·판매하는 공산품(야광팔찌, 방향제 등).
  • 모기기피(또는 살충) 효능을 직접 표방하지는 않지만 암시적 방법으로 간접 의약외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받는 이유는 아래 약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는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 의약외품의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2. 제31조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②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구매하셔서 모기 걱정없는 봄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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