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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아파서 혹은 본인이 아파서 일요일날 약국을 찾아 헤매던 경험이요.
왜 항상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할까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으로 편하게 살 순 없는걸까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품질의 불량등으로 인해 그것을 소비한 당신과 당신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의약품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약국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의사의 진단 · 처방, 약사의 조제 · 복약지도에 따라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히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약품은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44조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도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다보면  OO병원, OO약국 사이트를 본적이 있으실 겁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인터넷 까페, 중고시장등에서도 먹다 남은 약을 판매하거나 무료나눔 하는것 역시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을 떠나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즉 제조 · 유통 경로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실제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모두 가짜로 판명되었습니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 치료제등 100품목을 시험검사(15년~17년)한 결과 주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과다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안전성 보장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절의 효능 · 효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습니다. 특히 무허가 불법 임신중절약(일명 낙태약)은 낱알 상태로 유통되어 이물질, 유해성분이 혼일 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사면 안되는 3가지 이유!
1. 인터넷 의약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OO병원, OO약국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약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2. 불법 유통 의약품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 의약품은 유통 경로와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불법 제품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파는 낙태약은 '모두'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으로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의약품으로 해친 건강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파는 의약품을 검사한 결과, 단 하나의 예외없이 모두 가짜 의약품이없습니다.
 (주성분이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등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
약사법령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 · 과신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효능에 대한 거짓 ·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1) 의약품은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 44조 제1항)
2) 누구든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
3) 누구든지 의약품등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인우려 표시 ·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4) 누구든지 의약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 과장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
5) 누구든지 의약품등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
※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61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 제68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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