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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연령을 초월한 건강고민 1순위가 바로 '다이어트' 입니다.
다이어트 중에서 디톡스 다이어트가 유명하죠.
레몬밤 다이어트, 깔라만시 다이어트, 해독주스, 디톡스다이어트, 클렌즈 다이어트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디톡스 다이어트의 허위 과장광고가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좀더 현명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디톡스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것을 조심해야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사전정인 의미부터 확인해 봅시다.
 
 
디톡스 정의
'디톡스'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 일명 Detox라 불리며 해독이라는 의미입니다.(영어:Detoxification)
해독이라 함은 인체 내에 독소를 뺸다는 의미로 넒은 의미로는 약물에 의한 금단 증상의 치료도 포함합니다.
 
 
즉, 유해물질이 몸안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고 장,신장,피부등을 통해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칼로리 제한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레몬 디톡스법등이 유명하고 국내는 장 청소와 단식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물만 마시거나 한가지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제철음식을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짜증, 걱정등을 다스리는것도 또 하나의 디톡스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의미의 디톡스를 일반식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유행하는 단어라고 혹은 왠지 써놓으면 더 제품을 돋보이게 할꺼라고 해서 제품(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재대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고객들이디톡스로 표현된 식품을 섭취하면 마치 체내의 독서나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해독'의 의미로 오인·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톡스(Detox) 외에도 톡스무, 해독, 독소제거등 독소를 제거한다는 의미나 유사한 표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쇼핑외도 문제지만 블로그나 SNS에 마케팅으로서 해독, 살균작용, 피로물질제거, 노페물 제거등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품위생법
이런경우 「식품위생법」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런 표현도 식품위생법 제 13조에 위반에 해당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그럼 정말 다이어트가 되는 식품이 있을까요? 물론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체중조절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먹기만 해서 다이어트가 되는건 아니고 조금더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식품보다는 기능성 식품이 우리몸에 효능효과가 좋기 때문에 기능성으로 허가받아 판매가 되는 제품임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떤것이 일반식품이고 어떤것이 건강식품일까요?
식품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고 보면 됩니다.
1) 일반식품
2) 건강기능식품
3) 특수용도식품
 
이중 2),3)은 일명 협회심의에서 광고 표현에 대한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2)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협회, 3)특수용도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협회를 통해 효능 및 효과를 심의받으셔서 통과된 심의내용에 따라 상품페이지를 작성해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1) 일반식품에서 효능 및 효과를 표현하려다 제재를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식품은 그냥 식품일 뿐입니다. 인터넷에 혹은 민간요법에서 널리 표현된 효능 및 효과를 무턱대고 믿으셔도 안되고 판매시에도 사용하셔서 제재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구별법
여러분께서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가 다이어트, 해독등의 제품을 볼때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이미지 기술서 (상세페이지)에 보시면 제품패키지등에 협회심의마크가 있다면 기능성 제품입니다.
2. 상품정보제공고시의 '식품의 유형'을 보시면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식품의 유형을 보시고 일반식품인데 살이 빠진다, 독을 제거한다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100% 허위/과장 광고로 된 제품이니 의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정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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