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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구매하실 떄 친환경 표시라고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왠만한 가구가 친환경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오히려 정말 친환경 가구들이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들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서 친환경 가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가구의 등급
 
가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E(emission)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방출량이 적은 것부터 해서
E2 -> E1 -> E0 -> SE0 순으로 등급이 올라갑니다.
 
법에도 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가구에서는 여전히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되며 대표적으로 기준이 미달되는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과학전 근거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로써 실증할 수 없을 경우에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됩니다.
 
즉 E1등급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실내용 가구가 갖추어야 하는 법적 최소기준(KC인증기준)이며, 통상 E1등급 보다 높은 E0등급 이상의 목재재질을 사용해야 친환경 가구의 요건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E1등급 자재는 환경성 개선과는 무관하며, E1등급 자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친환경'이라 표시·광고 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준(EL172.가구)에서는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재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준을 E0수준인 0.5mg/L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가구의 정확한 표시 (E0 이상)
 
친환경 가구라고 함은 E1이 아닌 E0등급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E0이라도 목재는 E0이지만 그외 여러가지 자재 (페인트, 접착제, 금속부품)등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E0등급만 보고서 친환경 가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더 확인해야 됩니다.
환경성 개선에 관한 근거로 환경마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친환경'등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전 과정을 고려한 환경성 개선사항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E0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친환경 마크 (인증서)가 있다면 친환경 가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E1 재질을 사용하면서 친환경 마크도 없는데 친환경 가구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의심해봐야 됩니다.
 
친환경 가구의 허위광고 형태
 
대표적인 허위광고 형태입니다.
 
  • E1등급 친환경 가구
  • E1등급 친환경 자재 사용
  • 상품명만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고 아무런 친환경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친환경 가구는 아래형태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 KC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E1등급 자재 사용
  • 환경마크 인증(유해물질 감소, 실내공기오염물질 감소) 취득한 친환경 가구
  • 폼알데하이드 방출 저감 E0등급 자재사용
  •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E0등급 자재사용
  • 환경마크 인증 취득한 친환경 E0등급 자재사용
 
가구 구매시에 위 내용 참고해서 허위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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