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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방문자가 늘어나거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것이겠죠. 일종의 팬덤까지 생기신 유명 블로거들은 방문자의 힘으로 바이럴 마케팅까지 하기도 합니다.
광고를 하는 업체에서는 유명 블로거들에게 홍보를 쉽게 할 수 있고 블로거는 늘 쓰는 글을 쓰면서 수익까지 더 생기니깐 서로 윈윈 하는 방식이겠죠.
 
웹서핑을 하면서 일종의 후기 형태의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돌아다녔는데 마치 한사람의 블로그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비슷한 글도 많이 본적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광고를 작성하고 마치 본인이 사용을 해 본 것 처럼, 혹은 본인이 경험한 것 처럼 쓰는 형태인데요. 그런경우 꼭!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대가성을 밝혀야 하며 광고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전 뉴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서 몇몇 업체에 과징급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광고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이용후기, 추천글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사실과 달리 글쓴이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블로거들에게 소정의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거들은 실제 경험자의 글이 아닌 광고를 위해 사전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후기, 추천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일반인들은 물건을 쇼핑할 때 쇼핑몰의 후기를 보기도 하지만 블로거로 검색하면서 제품의 후기를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구매결정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후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후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후기를 보고 나서 블로거가 대가를 받고 썼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광고로서 받아들이겠지만 아무런 말이 없다면 블로거가 스스로 해당제품을 사용하거나 특정장소를 방문한 후기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지 언제가 부터 블로그 하단에 대가를 받고 썼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쓰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작성을 한다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갈 수 있겠죠. (그걸 속이는 행위가 해당 블로거에게 배신감이 큰게 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걸까요?)

 
공정위에서는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위 00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00사로 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 
 
혹은
 
'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표현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블로그를 방문했는데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사진, 내용등을 본적이 있는데 저런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공정위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저런 표현을 하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시게 될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광고임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
 
사소해 보이는 문구일지라도 그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처벌이 되고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주의를 해야합니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것에 대해 숨기지 마시고 대가성을 밝히고 떳떳하게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해당글을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조건 광고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광고임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못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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