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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홈쇼핑에서 판매 불가한 상품을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방송 불가는 아니지만 방송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품 및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속옷
속옷 방송시에는 낮 시간에 나오는 영상과 밤시간에 나오는 영상은 다릅니다속옷만 착용한 것은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62(속옷) 속옷상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하는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 출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속옷을 착용한 사진, 패션쇼 장면, 자료화면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 어린이
어린이가 방송에 나와도 되지만 절대로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자막 등으로 좋다는 표현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지나친 노출도 안되겠죠?
39(어린이·청소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9.>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건강을 저해하는 표현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9.>
 
 어린이 대상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을 작동시키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하여야 하며, 가격을 고지하는 때에는 상품과 부속품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9.>
 

■ 언어
홈쇼핑이 뉴스의 아나운서 같이 바르고 고운말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37(언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투리를 사용하는 때에는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9., 2015. 10. 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8.>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음악
홈쇼핑에서 음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판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음악도 아무 음악을 틀어서는 안됩니다.
38(음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는 우리나라의 동요(국내에서 동요로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노래를 포함한다)를 개사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 12. 24.]
 

■ 음향 및 화면
홈쇼핑의 기본적으로 판매를 위한 방송입니다.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재난 상황을 속보처럼 보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28(음향·화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방송사고로 오인하게 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는 음향·화면이나 무음향·무영상 상태
2. 재난이나 긴급상황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의 음향이나 화면
3. 기타 시청자의 정서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음향이나 화면
 
■ 혐오감
제품의 특성을 방송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이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이것 또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제품을 보여주는 데 너무나 지저분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25(혐오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지나치게 혐오스런 장면 또는 지나친 공포감 조성을 통해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제약을 하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품위 있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홈쇼핑 방송은 다양한 법을 통해 고객에게 오인없이 정확하게 방송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상품소개하는 영상만 보시더라도 눈살을 찌뿌리거나 허위과장등으로 신뢰성이 없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쇼핑이 이렇게 까지 계속 발전되는 이유는 시청자들의 눈이 그만큼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옳을 꺼라 믿었지만 이제는 시청 중에 이해 안되거나 과장처럼 보여지는 문제점들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점차 개선이 되어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신뢰성 있게 바뀔 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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