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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물건만을 판매하던 홈쇼핑이 언젠가는 여행상품, 핸드폰을 넘어 렌탈상품까지 판매를 합니다. 최근에는 가수의 새로운 앨범도 홈쇼핑으로 구매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아파트 분양, 집을 지어주는 상품, 심지어 자동차도 방안에 앉아 TV로 구매하기 까지 홈쇼핑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는 이유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홈쇼핑의 이윤이 적은 상품도 있겠지만 법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법으로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홈쇼핑 방송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교정 이 있습니다.
그 중 아래의 항목이 판매방송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항목입니다.
64(방송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을 할 수 없다. 
1.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2.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3.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4.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5.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6.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내용
7. 주류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 드리려 합니다.
예전 호황 산업이었던 결혼정보업체나 사주·관상업체들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거나 미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홈쇼핑 광고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규제하는 건 온라인 특성상 명의 도용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구매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방송에서도 판매하기에 적절치 않기에 금지되었습니다.
 
조제분유나 조제우유를 방송에서 판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홈쇼핑에서 분유나 젖병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3조의2(젖병·젖꼭지제품) 젖병·젖꼭지제품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그 제품의 사용으로 모유수유의 기능 및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산모의 건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법이 아닌 수익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판매를 안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애견 물품, 바둑, 비디오처럼 고객층이 제한된 상품이나 단가가 5000원 이하인 저가 제품들도 수익성이 떨어져 홈쇼핑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언제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 판매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처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유독 단가가 낮은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홈쇼핑은 방송 제작비, 수신자 주문 전화, 택배 비용 등의 고정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가 5000원 이하인 상품을 판매하기 될 경우 판매하는 순간부터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불가 상품을 정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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