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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특허 구별하는 방법
쇼핑을 하다 보면 간혹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기술력', '최초 특허등록'등 '특허'라는 문구가 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허 받은 제품이라면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우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힘들게 받은 특허를 홍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뒤에 숨은 노력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를 빙자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특허가 무엇이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특허의 종류
지적재산권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의 정의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기술이라면 특허, 외형이라면 디자인, 이름이라면 상표를 보호받는 것이지요.
※ 권리기간은 특허20년,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10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이란?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허 받은 제품이라면서 '특허출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출원 등록된 제품 등으로 특허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지만 엄연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눈 여겨 보셔야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하게 됩니다.
즉 특허출원서를 통해 특허청에 제출을 합니다. (기술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된 경우 특허출원번호가 생기며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완료가 되면 특허성을 인정 받게 됩니다.
그 뒤 특허증이 발생됩니다. 그때 진짜 특허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 특허 받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특허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출원된 제품', '특허출원'은 단순히 특허청에 출원만 한 상태 (일종의 접수번호 개념)이므로 특허와 상관없습니다.
특허청에서 최종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특허청에서는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심사를 진행하며 이 기술이 발전적/획기적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면 특허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출원신청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특허등록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허의 범위에 따라서 등록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간혹 보류가 나게 되면서 보완 및 거절이 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출원료만 지급하고 출원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것이 특허출원 입니다.
※ 특허출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특허와 특허출원의 구분
특허출원번호와 특허번호는 형식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출원은 출원번호 : 10-2020-XXXXXXX로 표시되는 '출원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2020은 그 해 연도를 뜻합니다)
참고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면 가장 앞자리의 10은 20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10-XXXXXXX로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연도가 없습니다)
 
2개를 구분하는 것은 연도가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번호에 2020식으로 연도가 표시되었다면(예: 10-2020-XXXXXXX) 특허의 등록여부를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번호가 아닌 출원번호로 오 표기 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를 못 받고 특허출원번호를 기입해서 특허 받은 것처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번호 조회를 검색해서 일부 사이트에서 번호를 기입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깐 참고해주세요.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표현을 하는 행위는 고객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 간의 피땀 흘려 노력하여 획득한 특허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에게 해서는 안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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