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최근 이슈외에도 이전에 황사대비를 위해 일명 황사마스크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사 덕분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계에서 한국처럼 마스크를 거리낌없이 쓰는 나라도 없을것 같습니다.
 
마스크 종류
마스크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산품 마스크
1. 방한대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되는 일반 공산품
 -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
2. 산업용 방진마스크
 -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 산업현장에서 미세 분진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
 
의약외품 마스크
1. 보건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 호흡기 질병의 감염 및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
 - 제품 선택 시'의약외품' 이라는 문자와 'KF80','KF94', 'KF99 표기 확인
2. 수술용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
 - 의료기관등에서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제품 선택 시 '의약외품' 이라는 문자 확인
 

 
황사마스크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쓰고 다니는 황사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속합니다. 
2014 9월부터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함께 'KF80','KF94', 'KF99'라는 문자가 표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분진포집효율시험, 누설률시험을 추가로 시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 안면부흡기저항시험 :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
  • 분진포집효율시험 :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 주는 비율을 측정
  • 누설률 시험 :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
이런 시험 테스트를 거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이 의약외품인지 일반 마스크인지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제품 포장지만 봐도 알 수 있게 쉽게 구분이 됩니다대표적인 것이 'KF' 표시인데요 그전에 'KF'와 'PM'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 호흡기 질환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2가지 입니다.
 
■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로 대기 중 장시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 (PM, Particulate Matter) 입니다. 공기 중 고체상태와 액체상태 입자의 혼합물로 배출되며 사업장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되거나 광물입자 (: 황사), 생물성 입자(:꽃가루, 곰팡이)등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
※ 1μm  1/1000mm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PM10, PM2.5로 나뉩니다.
PM10 : 머리카락 직경( 50~70)의 약 1/50~1/7 크기입니다.(직경 10㎛이하)
PM2.5 : 머리카락 직경의 약 1/20~1/30 크기입니다.(직경 2.5㎛이하)
 

■신종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서 열이나 인후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감염된 사람의 재채기나 기침에서 나온 분비물 흡입에 의한 감염과 접촉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위해 PM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KF 표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입자차단 성능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사용하도록 등급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KF80 : 미세입자 (평균 입자크기 0.6) 80% 이상 차단 (전염성 질병 차단 불가)
KF94 : 미세입자 (평균 입자크기 0.4) 94% 이상 차단 (전염성 질병 차단)
KF99 : 미세입자 (평균 입자크기 0.4) 99% 이상 차단 (전염성 질병 차단)
이렇게 건강을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표시를 강화하였고 소비자들은 편하게 숫자만 보고 필요한 마스크를 구매 하시면 됩니다.
 
단 마스크도 사용시에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1. 세탁하여 사용하지 마세요
2. 착용 후 마스크의 겉면을 만지지 마세요
3.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하여 덧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 안쪽이 오염 되었을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5. 찌그러트리거나 변형하지 마세요
의약외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구매했던 마스크가 의약외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먼저 제품의 KF표시가 있다면 의약외품입니다. 당연히 제품의 홍보를 위해 KF표시를 하거나 의약외품 허가라고 표시하겠죠.
그러나 만약 사기를 치기 위해 제품패키지를 임의로 제작해서 KF표시를 했을경우를 대비해서 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사이트(ezdrug.mfds.go.kr)접속 -> 정보마당 -> 의약품등 정보 -> 제품정보 -> '분류번호' '32200'을 입력하여 [32200] 보건용 마스크 선택 -> '검색'아이콘 클릭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인지 검색결과 확인
 제대로 된 마스크로 건강을 챙기세요.
 
 
 
반응형
반응형

손세정제와 손소독제 차이

요즘 미세먼지 수치를 보면 거의 늘 '나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한 황사마스크KF (KF80,KF94,KF99)로 보호를 받고 있으시죠?

 

기회가 된다면 온몸에 붙어 있는 미세먼지를 매일 씻어내고 싶으신데 여건이 되지 않아 손이라도 깨끗하게 씻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외출 하고 돌아오면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버릇이 생긴거 같습니다.
특히 세균이 가장 많은 손은 수시로 씻어주는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미용비누로 거품이 풍성하게 한다음 뽀드득 씻어주면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엔 거품비누,미용비누등이 고체가 아닌 물비누 형태 (핸드워시)로도 많이 판매되고 있어 바로 거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같은곳에 보면 손세정제 같은게 비치가 되어 있어 손으로 싹싹 비비면 마치 소독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손소독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손을 세정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손세정제와 손소독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것 같아 이번기회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손세정제

■ 손세정제 : 손세정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손전용물비누(핸드워시), 고체영 손세정 비누등을 말합니다.
즉 물과 함께 혹은 물없이 사용가능한 비누 대용품입니다.
 
성분은 기본적으로 정제수를 비롯해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마이도프로필베타인,글리세린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함량이 높다고 좋은것이 아니고 적정수치를 넘어 과도하게 함유되었을때는 피부에 미치는 자극이 강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유아의 경우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이죠
손을 깨끗하게 씻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가 좋으니깐 과도하게 사용만 안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참고로 손세정제는 '화장품' 입니다.

 

 

 

 

손소독제

■ 손소독제 : 항균효과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외품. 에탄올등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성분은 주로 에탈올,이소프로판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것과 이소프로판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2가지 제품이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는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소독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 구강, 점막 혹은 상처가 있는 부위는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피해주세요.
참고로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이며 식약처의 심사와 허가를 받습니다.(겉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2가지가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의약외품입니다.
 
그럼 소독이 되는게 저 좋은게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저는 가급적 손세정제를 주로 쓰고 기회가 생길때 손소독제를 한번씩 사용합니다.
손소독제는 피부자극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소독되는 기분은 있지만 너무 과하면 피부에 해가 될까봐 주저하게 되네요.
또한 물로만 잘 씻어도 어느정도는 손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니깐 무엇을 쓰는냐가 중요하기 보단 얼마나 자주, 어떻게 씻느냐가 중요한 것 같네요.
가끔 인터넷 쇼핑으로 관련 제품을 주문하려다 보면 손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팔기도 합니다. 이건 엄연한 허위광고이므로 주의하세요.
화장품을 마치 의약외품인것으로 판매하는 것이니깐요. 세정과 소독의 다름을 인지하시고 필요한 제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그날 하루도 기분이 상쾌해지다고 생각합니다.
또 쇼핑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여러분은 특정 회사들의 살균, 혹은 항균 99% 등에 대한 제품을 많이 보셨을 꺼예요. 
회사에서 살균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때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그 기능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제품은 살균되는 제품이예요'라고 한다면 그냥 믿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그 회사를 믿고 설마 속이기야 하겠어 하면서 믿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도 시험기관에 제품을 의뢰하여 다양한 성능을 테스트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구요.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체 테스트를 하지 않고 제품의 주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시험기관에 테스트를 의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기관 및 시험방법
 
시험기관
보통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제품에 대한 기능을 더욱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험기관이라는 곳에 테스트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가 혹은 해외등의 시험기준이 품목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시험을 하는 경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진행못하거나 임의로 시연방법을 의뢰자가 정하기도 합니다.
시험기관이라고 해서 아무나 사무실에서 시험장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학교와 연계되거나 전문적으로 시험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험기관 중에서 어떤 시험기관을 선택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해서 자격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국가 자격증이 있고 비국가 자격증이 있듯이 시험기관에도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는 시험기관이 있고 국가에서 인증을 하지 않은 그냥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국가에서 인증받은 기관에서 테스트 성적을 받아야겠죠? 그럼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먼저 공인된 시험기관을 알기전에 KOLAS부터 확인해 봅시다. (검색창에 KOLAS를 검색해보세요)
KOLAS란 Korea Laboratory Accreditaion scheme의 약자로 한국인정기구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계설비가 갖춰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시험을 해주는건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곳(시험기관)에서 시험테스트를 한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곳에는 인정된 시험기관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되는 시험기관은 인정받지 못한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그럼 이렇게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99% 살균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집에 공기청정기를 들인다고 해서 약 18평? 24평? 35평? 이런곳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수치를 측정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보통 어릴때 과학실험을 하듯 필터나, 비이커등에 균을 묻히고 제한된 챔버(박스)에 일정시간을 지켜본후 그 필터, 비이커등의 균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보고 측정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제한된 챔버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챔버의 사이즈는 몇cm에서 몇m까지의 제한된 공간을 의미하고 일정시간 역시 0분~00분 심지어 몇시간 까지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저 결과값이 마치 본인의 집에 설치하면 바로 균을 제거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테스트한 챔버보다 몇배 혹은 몇십배가 더 큰 환경인데 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구요.
몇십분 혹은 몇시간동안 지나서 세균이 99% 살균되는데 99% 살균이라는 문구만 믿고서 당연히 우리집의 공기청정기가 1-2시간 틀었다고 세균이 사라질까요??
이런식의 광고들이 실제 대부분입니다.

 
살균 표현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예시
○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한 경우
※ “공기 중 유해물질 제거는 기본! 99% 이상 먼지제거 효과”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하였으나,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기관의 명칭만을 기재한 경우
※ 필터 조각(2㎝×2㎝)에 바이러스 용액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실시하고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등으로 광고하였지만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며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합니다.
위 예시같은 저런 표현은 표시광고법 위반이고 소비자의 오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조건을 거쳤는지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쇼핑을 하실때 저련 표현이 일부 사일일 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광고가 될수 있으므로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오인을 일으킬만한 과대광고 혹은 일부 사실일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라 할 수 있는 광고를 제대로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속지 않고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게 사실 마음이 아프네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주면 믿고 살수 있는 쇼핑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9% 살균'이라는 스티커가 제품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것을 사용하면 당장 제거될것 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어떤 제품은 뿌리기만 하면 00균이 제거된다고만 강조합니다. 과연 뿌리는 즉시 제거 될까요? 말의 이중성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거는 하겠죠. 단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거가 안될 수도 있다는 의미겠죠.
 
그 제거된다는 성적서를 저희는 볼수 없습니다. 이것이 몇분이 걸리는것인지 혹은 몇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심지어 그 테스트한 공간이 몇cm짜리에서 테스트를 한것인지에 대해서요.
친절하게 그런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곳이 드무네요. 설령 있다해도 자그마한 글씨들이라 눈에 띄지도 않고 그동안 지나쳤겠죠.
 
소위 회사에서는 마케팅의 방식으로 숫자만 강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의 99% 제거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99% 제거에 대해 서로의 생각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제품을 선택할때 그 해당 회사 홈페이지나 제품의 상세이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만 보기보다 그 숫자 근처에 단서로 적힌 자그마한 글씨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단서에 제품을 뿌리고 30분뒤에 살균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 제품을 뿌리고 30분뒤에 사용을 해야하니깐요. 
 
 
 
 
반응형
반응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한 특허 구별하는 방법
쇼핑을 하다 보면 간혹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기술력', '최초 특허등록'등 '특허'라는 문구가 종종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허 받은 제품이라면서 소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우수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여 힘들게 받은 특허를 홍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 뒤에 숨은 노력과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허를 받지 않고 특허를 빙자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특허가 무엇이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특허의 종류
지적재산권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의 정의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기술이라면 특허, 외형이라면 디자인, 이름이라면 상표를 보호받는 것이지요.
※ 권리기간은 특허20년,실용신안 10년, 디자인 20년, 상표10년으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이란?
광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허 받은 제품이라면서 '특허출원'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출원 등록된 제품 등으로 특허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이 있지만 엄연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눈 여겨 보셔야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을 하게 됩니다.
즉 특허출원서를 통해 특허청에 제출을 합니다. (기술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원된 경우 특허출원번호가 생기며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완료가 되면 특허성을 인정 받게 됩니다.
그 뒤 특허증이 발생됩니다. 그때 진짜 특허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 특허 받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다면 '특허등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출원된 제품', '특허출원'은 단순히 특허청에 출원만 한 상태 (일종의 접수번호 개념)이므로 특허와 상관없습니다.
특허청에서 최종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특허청에서는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심사를 진행하며 이 기술이 발전적/획기적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면 특허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출원신청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특허등록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허의 범위에 따라서 등록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간혹 보류가 나게 되면서 보완 및 거절이 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출원료만 지급하고 출원서를 작성하면 생기는 것이 특허출원 입니다.
※ 특허출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특허와 특허출원의 구분
특허출원번호와 특허번호는 형식에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출원은 출원번호 : 10-2020-XXXXXXX로 표시되는 '출원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2020은 그 해 연도를 뜻합니다)
참고로 실용신안을 출원했다면 가장 앞자리의 10은 20으로 바뀝니다. 디자인은 30, 상표는 40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10-XXXXXXX로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연도가 없습니다)
 
2개를 구분하는 것은 연도가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번호에 2020식으로 연도가 표시되었다면(예: 10-2020-XXXXXXX) 특허의 등록여부를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특허를 받았지만 특허번호가 아닌 출원번호로 오 표기 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를 못 받고 특허출원번호를 기입해서 특허 받은 것처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특허번호 조회를 검색해서 일부 사이트에서 번호를 기입하면 확인이 가능하니깐 참고해주세요.
http://kportal.kipris.or.kr/kportal/search/total_search.do
마치 특허 받은 것처럼 허위표현을 하는 행위는 고객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 년 간의 피땀 흘려 노력하여 획득한 특허를 받은 개인 혹은 업체에게 해서는 안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인터넷 쇼핑을 하시다보면 허위광고, 거짓정보에 낚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은 호갱이 되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가 아닌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왼쪽상단에는 당연히 제품의 이미지가 노출되고 오른쪽부분은 상품명과 가격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미지로 만든 상세페이지 혹은 이미지 기술서라 불리는 설명 등이 있습니다 그 상세페이지 옆에는 탭 형태의 메뉴로 고객들이 구매한 뒤에 쓰는 상품평이 있고 사이트 마다 다르지만 구매정보, 배송안내, 반품안내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상품정보제공고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부분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을만큼 고객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반드시 노출하게 끔 이미지로 만든 형태가 아닌 표로 그려진 텍스트로 기입하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부분 쇼핑몰에서는 업체가 직접 입력하게끔 화면창을 구분하게 해두었습니다.

 

굳이 이미지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 법으로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고객들에게 반드시 안내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중 하나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입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는 1(의류)~36(영화공연)까지 품목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외 품목은 37(기타용역), 38(기타재화품목)에 있는 내용중에 하나를 제공해야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지만 진실성 있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상품들이 있는 반면 정보가 전혀 등록되지 않은 상품들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하는데 정보부족 혹은 정보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판매자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미지기술서에 나와 있으니깐 허술하게 기입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하나하나 텍스트로 기입하기 어렵거나 정보가 미흡해서 일단 칸을 채우기 위해 '상세페이지 참조'로 도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상세페이지 참조'로 도배를 하고 정작 이미지 기술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거나 심지어 이미지 자체가 노출되지 않게 되면 고객들은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정보의 오류입니다. 즉 이미지 기술서의 내용과 상품정보제공고시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 차단 제품이라며 실컷 광고를 해놓고 상품정보제공고시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필 유무(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의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고객은 이미지 기술서만 보고 자외선차단제품이라고 구매했지만 정작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이미지 기술서는 오류나서 보이지 않게되면 남는 정보는 '해당없음'으로 기입된 상품정보제공고시밖엔 없게 됩니다.

 

상품을 보실 때는 이미지 기술서의 내용도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상품정보제공고시의 디테일한 내용을 보시고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미지 기술서는 판매자들이 외부링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순간에 이미지가 바뀌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쇼핑을 하실땐 항상 상세페이지, 정보제공고시, 구매정보도 같이 캡쳐해 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무슨일이 생겼을 때 하나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03/18 - [인터넷쇼핑] - 특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응형

+ Recent posts